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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1,391 공감0 작성일1/27/2019 7:37:08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집을 매매하여 10만불의 차액이 발생시에
다음년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잡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면제 된다고 하시는데 다음년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저소득으로 메디칼을 받고있는데 혹시 인컴으로 잡혀서 메디칼이 정지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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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9 11:38:29 AM
1.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 첫 주택이라서 세금 안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기 전에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았으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그정도 소득이면 메디컬이 정지 됩니다. 따라서 메디컬을 유지하려면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아서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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