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508 공감0 작성일1/23/2019 12:29:53 AM
2018년 19세인 자녀가 파트타임 근무로 약 $3,000불 가량의 소득을 올렸는데,
TAX RETURN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9 11:12:02 AM
1.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의무가 아닙니다.
2.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있었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계산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bi****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38:34 PM
네.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마 자녀분이 Tax Withholding을 하셨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전부 refund 받으실겁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