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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 60- temporary license renew

지역California 아이디n**e923****
조회1,641 공감0 작성일8/19/2015 5:13:48 PM
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AB 60으로 필기 실기 패스 후 임시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시면허증 만료기간은 다가오고 정식면허증은 안와서
리뉴를 했는데요. 그때는 여권과 임시면허증 만으로도 바로 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또 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어제 dmv에 갔더니 이번엔 billing statement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renew를 안해주더라구요. 6월달에 2차 심사를 해야한다는 mail이 오긴 했었습니다.

1. 2차 심사를 받기전까지 renew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직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mail이 오고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 올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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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9/2015 10:58:43 PM
1. 사람 마다 다릅니다. 직원이 한 말이 맞을 것입니다.
2.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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