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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비자와 국제운전면허

지역ETC 아이디y**om6****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0/21/2010 12:57:29 AM
어디에서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주비자(영주권)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반드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민가신 분들은 면허 따시기 전까지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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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1/2010 6:26:42 AM
DMV의 법이 여러번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일 경우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필기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좀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다니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방문자들에 대해 설명한 글인데 복사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영주권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들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DMV에서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운타운 DMV와 토랜스 DMV에서는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MV 홈페이지에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The State of California does not recogniz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s a valid driver license. California does recognize a valid driver license that is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country, state, territory) of which the license holder is a resident.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방문자는 한국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면허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곳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LA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2:43:21 PM
대략난감님! 미국교회 작은교회 목사님들 두 세가지 일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ups 직원 겸 목사, 학교 선생겸 목사. 서보천씨가 목사와 운전학교 강사하시는 것 전혀 문제 안됩니다. 바울이 선교사겸, 천막만드는 분이셨고, 다니엘이 정치가겸, 선지자였던 것 처럼 서보천님 운전강사 겸 목사인거 전혀 문제 안됩니다. 대략난감하게 너무 세상을 꼬아서 보지 마시길...,

서보천님께서 교통법과 관련된 많은 질문에 따뜻하게 상담해 주시니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서보천님! 대락남감님 같은 분들 때문에 상처받지 받지 마시고 계속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b**oon****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2:48:13 PM
두가지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네요.
열씨미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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