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VA 무면허 교통사고 문의입니다.급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mh****
조회7,748 공감0 작성일10/12/2010 12:19:28 AM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한마음에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질문 드립니다.

상황:

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제 둘째 동생이름으로 구입하여 등록했고,

첫째 동생 이름으로 보험들 들었습니다.

실질적 운행자는 저희 가족과 상관없는

한국에서 아는 지인의 유학생입니다.

국제면허로 차량 구입하는게 꽤 까다로운 것을 인지하여

제 동생들 명의로 구입과 보험을 마치고 실질적인 소유주인 아는 지인이 운행중이였습니다.

모두 버지니아 유학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지낸 지인이 아닌 다른 3자가 그 제 동생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 국제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며

그 3자가 차를 밖은것도 아니고 주행중에 다른 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경찰이 그 운전한 3자에게 코트로 오라는 티켓만 받은 상태고

그 3자는 아직 그 사고를 낸 가해자와는 3일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미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가 운전한 3자가 무면허인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 가해자는 지금 제 첫째동생명의로 되어있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 동생은 나중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을꺼 같아 절때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현금거래를 하라고 단정지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해자측이 동생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차량 소유주와 보험명의가 다른 3자가 무면허 인데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그 차량 운전을 한 3자에게 운전을 하라고 승인 한적이 없습니다.

2: 보통 무면허+사고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지요.

3: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자가 무조건 100%과실이 성립되는지요.

4: 가해자측에서 동생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 라는 승인이 있어야지 그 보험처리가 성립이 되는지와, 그 가해자의 클레임을 취소 할 수 있는 지요.

5: 만약 제 3자가 한국으로 도주시 어떤 상황이 이루어 지며 도주를 막기위한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6: 이번 사고로 인한 기록이 제 동생이 차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와, 그에 따른 레코드 기록이 남는지요.

7: 레코드가 남지 않는 WIN-WIN 이 되는 현명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정말 급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3/2010 12:09:33 AM
1: 차량 소유주와 보험명의가 다른 3자가 무면허 인데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그 차량 운전을 한 3자에게 운전을 하라고 승인 한적이 없습니다.
답글: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2: 보통 무면허+사고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지요.
답글: 운전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자가 무조건 100%과실이 성립되는지요.
답글: 사고를 냈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4: 가해자측에서 동생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 라는 승인이 있어야지 그 보험처리가 성립이 되는지와, 그 가해자의 클레임을 취소 할 수 있는 지요.
답글: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님의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답글: 가해자의 클레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데로 돈을 다 주면 취소해 줄 것입니다.

5: 만약 제 3자가 한국으로 도주시 어떤 상황이 이루어 지며 도주를 막기위한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답글: 운전자나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차주에게 소송을 할 것입니다.
도주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6: 이번 사고로 인한 기록이 제 동생이 차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와, 그에 따른 레코드 기록이 남는지요.
보상해 주기만 하면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7: 레코드가 남지 않는 WIN-WIN 이 되는 현명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글: 요구하는 데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운전자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상대편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각자 자기차를 고치고 끝을 내자고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1:12:09 AM
1> 보험에 가입 되었다하더라도 무면허자가 운전시에는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2>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3> 무면허로 운전시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 무면허자는 운전법에 서투르고 모든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전하므로 가해자가 사고를 내어도 무면허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4> 가해자가 왜 클레임을 취소를 합니까. 절대취소 안합니다. 아주 유리한데 뭐하러 취소...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동생 보험회사로 클레임 해야정상, 왜냐 제3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
고로 동생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야함
5>도주를 막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자에게 함부로 하지않음...
6> 레코드에 남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제3자가 했기 때문...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됩니다.
7>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별도움이 안됨..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맙시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2:00:06 PM
원글님, 왜 세상을 그리복잡하게 사시는지요? 남도와주는것도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해야지. 자동차는 누가사고 등록하고, 보험은 다른사람이름이고 소주인의 지인이 운전하고 등등. 이답글은 원글님에게 하는것이아니고 다른사람들에게 경고주는겁니다. 모든일을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해야지 머리굴리면서 일을해결하면 이런일이 일어날수있읍니다. (교통 (자동차)문제해결하다가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생길수가 있겠군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