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만불 이하의 투자액이면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확실한 고용창출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자 자신이 전문직 면허 소지자로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면 투자자금이 상당히 적어도 문제 없이 투자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불과 3~4만불 정도의 투자여력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투자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소액투자 비자가 거절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자금이 명확한 루트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되지만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체류하면서 얻은 자산임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라면 이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자금이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으신 금액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후 제3국이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사업체 운영 상황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