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4:1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으로부터 송금오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택스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7:04:58 PM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주권 받는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미국에서도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의 $500불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신청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에서 받은 돈도 기프트 방식이 아니면 보고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또 다른 전문가 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268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22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