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지아노거나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체 그냥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수있고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 포기하는데 따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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