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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김유진 변호사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ta****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1/16/2011 4:22:04 PM
김유진 변호사 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두가지 재차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고 시민권 취득후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면 수속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을경우 6개월정도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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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1 4:38: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진행중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미국내에 체류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면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필요없으므로 바로 영주권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으면 됩니다. 불법체류도 상관 없지만 합법적인 비자 없이 밀입국한 사람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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