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의하면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최근에 출국하셨다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신후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시면 입국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승인이 났다고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밝려지면 입국이 거부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이민비자를 신청하실때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