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재입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
조회2,197 공감0 작성일11/20/2011 8:00:51 PM
안년하세요.
저는 어릴때 방문비자로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26살때 한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18세부터 불법체류로 간주한다는 말데로 라면
저는 8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셈입니다.
저의 질문은 첫째, 한국으로 돌아와서 외국계회사에
다니고있는데 혹시 미국에 출장갈 일이 있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출장을 오면 입국이 거절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혹시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한지요.
첫번째,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1 8:12: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의하면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최근에 출국하셨다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신후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시면 입국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승인이 났다고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밝려지면 입국이 거부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이민비자를 신청하실때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