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각 주 단위로 법인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필요한 직책은 셋이며, 일인이 셋 직책을 겸직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중 또 하나의 빠질 수 없는 절차는 자본금 출자 절차입니다. 회사 설립시 경영 목적으로 금전, 현물을 출자하시거나, 또는 서비스 형태로 본인의 노동력, 기술, 지식 등을 출자하실 수 있으나, 법정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반드시 영업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주마다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서만 있으면 되고, 물건을 판매 하는 경우 판매 허가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외 업종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증을 받으면 됩니다.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고용세(Federal Employment Tax)와 회사 소득세(Federal Income Tax)과 있으며,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고용세(State Disbility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Employee Trainning Tax, etc), 회사소득세(State Franchise Tax), 판매세(Sales Tax), 영업허가세(Business License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시는것과 이익에 대해서 배당 받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실려면 합당한 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가질수 있지만 일으루 하실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시길 원하시면 먼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이곳 회계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문을 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