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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ng****
조회680 공감0 작성일11/21/2011 1:22:08 AM
학교측과 이야기한 결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reinstatement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3국으로 나갔다오던지...
교수측과 이야기를 해도 교수는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reinstatement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시듯 I-539에 "비이민의사 입증"이
최대 관건일 듯합니다.

Internation office에서는 "No"라고 답하라던데
거짓으로 말할수는 없기에 고민이 큽니다.
"Yes"라고 말하면 안될 확률이 90%이상이라고
경고해서...

Letter 또한 어떤 방향으로 써야할지 난감합니다.

영주권 interview는 일단 훗날의 일이라서
어떻게해서든 미국에서 체류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학교측의 실수로 reinstatement를 신청해서
Approved 됬는데(이때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을때라..) 이쪽으로 transfer할때 I-20를 안넘겨줘서 캐나다로 나가서 새 I-94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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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7:09: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 상실이 학교측의 행정착오로 이뤄진 경우라면 학교측의 행정 착오를 증명하는 확인 편지를 받아서 같이 첨부하도록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출석 미달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서 제출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착오로 출석미달이 되어 신분을 상실이 된 경우에도 본인의 부주의했음을 밝히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변호사로서 거짓으로 이민서류를 작성하라고 조언 드릴수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좀 더 학교에 부탁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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