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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gpac****
조회1,199 공감0 작성일11/20/2011 11:37:03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이곳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펀을 서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저와 두 아이는 불체인 상태인데요,혹시 남편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로 할 수있다면 저와 아이들의 신분에도 희망이 있는지요.
남편회사에서는 도울 수 있는것은 다 도와 주겠다는데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준비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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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12:08: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남편분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가된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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