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남편분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가된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