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4:24: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경우 각갈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초청(I-130) 420불, 영주권(I-485)985불에 지문료 85불입니다.14세이하 자녀는 지문 수수료가 없으며 부모와 함께 영주권(I-485) 신청할경우 14세이하 자녀는 635불 입니다.Medial examdms은 미리 준비하셔서 I-485신청시 함께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l**help8****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2:49:07 PM Medical Exam 은 미리하셔서 I-485 이민국에 신청 서류를 보낼때 한꺼번에 보내셔야 합니다.이때 병원에서 준 고대로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seal 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하고 절대 뜯어서 안에 내용만 보내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