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당일로 즉시 해고된다면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후 6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후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적용되는 쿼터(Quota)가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급행 서비스가 취업 비자의 스폰스 변경 청원에 적용되어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이민국에 고용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되기 전에도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고용주와 협의해서 고용주 변경신청을 접수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와 협의가 잘 안되면 현재 고용주에게 유예기간을 부탁해 보시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경우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