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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문의사항

지역Utah 아이디s**eex****
조회704 공감0 작성일11/27/2011 11:59:33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010에 미국으로 F-1 비자 통해 대학원을 다니다가, 10월 2010년도에 유타에있는 회사통해서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MBA있는 자에게는 Green Card 신청이 바로나온다는 소식에 일을하면서 수업도 동시에 듣고있었습니다.

요번 달 저희 회사가 MnA를 하면서 저는 회사를 떠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회사들 알아보면서 저를 스카우트 할 예정인데, 문제가 있는건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있으니, 바로 F-1비자로 다시 돌아가는것인가요?

60일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정보가 맞는건가요?

맞다면, 60일 안으로 다른 sponsor해줄 회사를 찾으면 되는건가요?

이 회사가 60일 안으로 H-1B를 신청만하면 되나요? 신청을 해서 얼마동안 기다려야지만 다시 일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720383109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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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1 12:24: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당일로 즉시 해고된다면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후 6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후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적용되는 쿼터(Quota)가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급행 서비스가 취업 비자의 스폰스 변경 청원에 적용되어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이민국에 고용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되기 전에도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고용주와 협의해서 고용주 변경신청을 접수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와 협의가 잘 안되면 현재 고용주에게 유예기간을 부탁해 보시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경우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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