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의경우 12월 영주권 문호가 2009년 3월22일 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초청의경우 약 2년6개월에서 3년정도 예상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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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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