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이전에 입양 수속이 완료되고 2년간 양부모와 생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