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미국대사관이나 해외여행후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실일이 있으실때 나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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