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의 병역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병역면제 대상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케이스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 병역면제 신청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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