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밖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머물렀을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을 통해 증명 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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