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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신청 연장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n**12****
조회707 공감0 작성일11/28/2011 2:56:52 PM
안녕하세요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는데 담달이면 5년이 되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사정상 그렇지는 못할것 같은데 비자가 만료가 되도 I-20 기간이 있으면 신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 신문을 보니 이민국 사이트에 학생 비자신청도 온라인으로 할수있다는 걸 읽었는데

그러면 만약 제가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을 해서 비자가 연장이 되면 비자를 새로 다시 받을수 있는건지......

담달에 비자가 만료가 되니깐 마음만 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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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1 3:44: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학생비자의 경우 만료가 되어도 유효한 I-20만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체류가 인정이 됩니다. 비자 기간보다 더 공부하고 싶을 때는 학교 직원에게 I-20에 있는 만기일 30일 이전에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 출입국시 필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된후 미국을 출국할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갱신은 미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불가능 합니다. 반듯이 미국밖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고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후 학생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학생비자 갱신은 본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시고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갱신시에는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 준비했던 서류들이 대부분 필요하고 미국내 학생신분 유지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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