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에는 3년/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불법체류 자체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하는데 미국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있으므로 나가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비자 취득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