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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시민권 update-02

지역Washington 아이디u**at****
조회971 공감0 작성일11/27/2011 4:03:57 PM
영주권자가(미혼성인자녀) I-130 제출 후. I-757C를 받고' 시민권취득헀습니다.
일반 용지(백지)에 이러한 내용을 간략 작성한 후, 이미 받은 I-757C 복사본 1장과 시민권증서 복사본 1장을 첨부하여 보내려 합니다.

이때, I-130을(시민권자로서) 다시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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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질문]
1. I-130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 UP-DATE 時. 특별한 FORM이 없다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따라서
1. 백지에 UP-DATE를 해야 할 이유와 근거의 내용을 간략 기술하고
2. I-757C 복사 1매와 시민권증서 복사 1매를 유첨.
3. Fee없이 해당 관청으로 송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겠으며
4. 해당관청이 위 1,2를 접수한 후, 어떠한 회신을 저에게 발송하는지 기회가 될 때, 알려주시면 고맙겠으며, 위 1,2,3항 중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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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1 5:06: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더욱 빠른 영주권 수속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민권의 사본을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 순위에서 시민권자의 순위로 변경해주고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Packet 3'를 보내줍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하고 있을경우는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I-130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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