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까지의 음주운전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good moral character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프로베이션 중에 신청하면 승인가능성이 거의 없고 프로베이션이 끝나더라도 사건 5년 지나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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