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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관련 상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조회4,516 공감0 작성일12/2/2011 8:20: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은 시민권자이며, 밴쿠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 E2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대학입시 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비자발급대상 가능한 업종인가요?

2. 상가대신,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와 컨설팅 사무실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영업해야만 하는 건물구입또는 임대장소가 "상가" 등으로 명시되어있나요? 아니면, 일반주택도 업종에 따라 무방할 수 잇나요?

3. E2비자발급신분으로 주택구입시, 캐나다에서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며, 미국에서의 신용은 내역이 없는 경우 1차금융에서 모기지를 몇%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4. E2비자 발급 추진시 변호사 비용 과 행정비용등 염두에 두어야할 지출비가 어느정도 인가요?

5. 소액 E2비자에는 10만불 미만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중앙일보 광고에 보이는데 어떤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6. E2비자를 신청하게되면 5년짜리를 받게되나요? 2년 짜리를 받게되나요?

7.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8. 만약 주택구입을 통해, 컨설팅업무로 등록하여 E2비자 받는것이 불가능하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식당, 커피숍, 세탁소등 제화서비스업은 본인에게 위험부담이 있어 다소 걱정되는데, 지금 제가 영위하고 있는 학원업무의 경험을 살려서
상가대신 주택을 구입또는 임대하여 E2 ,비자를 받고 영위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SAT를 전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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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1 9:22: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업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도 가능 합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구입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켜머셜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편법으로 E-2를 받을수 있을수도 있지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 윤자가 까다로워져 외국인의경우 25~50%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융자부분은 융자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고,사무실마다 다르며. 캐나다 영사관에서 받는것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다릅니다.개별 상담이 필요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2년을주고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경우 2~5년비자를 주는데 보통 처음은 2년을주는데 안정된 사업체의경우 5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결정되고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미국네 신분변경은 1달,영사관 비자취득은 2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2비자는 취득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득후 운영해서 연장받는것도 중요합니다.iminusa@y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1 11:48:08 AM
1. 합법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이라면, E2비자를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2. 주택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City에서 Home Occupation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lease의 체결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의견없음

4.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비자발급을 위해 캐나다소재 미국대사관에 가족 개인별 390불의 비자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E2투자금에 관한 법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사업내용에 따라 10만불 이하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처음의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7. 캐나다 남서부지역은 Vancouver소재 미국영사관에서 E2비자를 담당합니다. 요즘 서류접수후 6~7주후 인터뷰를 하고, 2~3일내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습니다.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인터뷰 대기기간을 2~3주정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8. 기존의 학원을 인수하는 방법등 본인이 알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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