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집을 구입한것으로 장기체류할수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이번에 50만불 주택구입시 장기체류비자 법안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수정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무비자로 90일간 미국 체류는 가능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말씀하신 E-2는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할수있는 비자 입니다.학원을 설립하시거나 하고있는 학원을 인수하셔서 E-2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