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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시민권자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여 체류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조회8,735 공감0 작성일12/1/2011 9:00:15 AM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은 시민권자이며,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집이나 콘도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채류목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지요.

궁금한점은

1. 합법적인 비자나 특별한 소득없이 LA에 작은 집을 구입하여 장기체류할수있는지 입니다.

2. 희망하는 바는 집을 구매하여 생활도 하며, 집에서 수학 튜터를 하며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 국경등을 매 90일또는 6개월간 반복하여 오갈 수 잇나요?

4. 만약현실적으로 어렵다면, E-2비자를 취득하는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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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1 9:1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집을 구입한것으로 장기체류할수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이번에 50만불 주택구입시 장기체류비자 법안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수정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무비자로 90일간 미국 체류는 가능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말씀하신 E-2는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할수있는 비자 입니다.학원을 설립하시거나 하고있는 학원을 인수하셔서 E-2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ificadrea****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12:41 A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감사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 E2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대학입시 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비자발급대상 가능한 업종인가요?

2. 상가대신,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와 컨설팅 사무실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영업해야만 하는 건물구입또는 임대장소가 "상가" 등으로 명시되어있나요?

3. E2비자발급신분으로 주택구입시, 캐나다에서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며, 미국에서의 신용은 내역이 없는 경우
1차금융에서 모기지를 몇%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4. E2비자 발급 추진시 변호사 비용 과 행정비용등 염두에 두어야할 지출비가 어느정도 인가요?

5. 소액 E2비자에는 10만 미만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중앙일보 광고에 보이는데 어떤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6. E2비자를 신청하게되면 5년짜리를 받게되나요? 2년 짜리를 받게되나요?

7.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8. 만약 주택구입을 통해, 컨설팅업무로 등록하여 E2비자 받는것이 불가능하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식당이나 세탁소등 제화서비스업은 본인에게 위험부담이 있어 다소 걱정되는데, 지금 제가 영위하고 있는 학원업무의 경험을 살려서
상가대신 주택을 구입또는 임대하여 E2 ,비자를 받고 영위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SAT를 전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면,


j**j**q****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3:52:29 PM
그정도 질문이시라면 돈을 내시고 상담 하시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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