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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의 연속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965 공감0 작성일12/5/2011 6:39:40 AM
안녕하세요.

몇일전 "배우자가 E-2비자를 내어 제가 취업하여 영주원을 신청하면"을 질문한 사람입니다. 전문가 두 분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영주권 2순위에 필요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보기위해 말씀해주신 website을 방문하여 level 3의 임금 얼마인지을 보려고하였으나 chart가 암호처럼 되어있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군요.

다른 두가지의 질문은 제가 하려는 업종이 sushi 프랜차이점을 본사와 partnership형태로 운영하려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유타주 이고 이곳 1 개위 대학에서 약 1년간 운영한 결과는 의외의 호재로 1일 매출액이 약 1천불 정도됩니다.
초기 투지비는 가맹비 3만 5천불에 기타 집기 1만불하여 총 4만 5천이 투자되었구요. 다른 지역은 매장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한달 매사이 약 4만 불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테에는 아직 본사와 매장이 서로 계약된 곳이 없어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두곳을 오픈하여 사업을 하다가 이곳 유타에 큰 매장이 열리면 라스베가스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라오려고합니다.

이 경우, 비지니스를 오픈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 비지니스를 팔고 같은 형태의 비지니스를 다른 지역에 다시 시작할 경우 기존의 업체는 팔리고 신규업체는 아직 개업이 않되어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황이 불법입니까?

또 현재 F-1신분의 상황에서 수개월간 사업을 하다가 E-2비자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매매하여 더이상 비지니스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비지니스로 생긴 거레에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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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1 7:44: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허가가 나오기전에 사업체를 매매하실려면 사업체만 매매하고 법인을 살두시고 빨리 다른 사업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달간의 유예기간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백기간이 길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는게 좋습니다.

세금은 사업하시면서 발생하는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가 E-2 전체를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므로 공백기간 세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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