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6 5:31:56 PM 안녕하세요. 오완석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6개월이상이면 3년동안 입국 금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487-1122로 연락 바랍니다. 오완석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wohlaw@gmail.com 전화 213-487-112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6 6:22:22 PM 안녕하세요18세 미만일당시의 불법체류는, 비자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5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여행비자로 있으시다가 7개월을 불법으로 계셨어도 18세가 넘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미국 대학 입학으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6 2:40:06 AM 안녕하세요.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 김재학입니다. 제가 유사케이스를 다뤄 보았습니다만 이런 경우 기록상 남아있어서 비자신청또는 입국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그당시 미국법상 minor (18세)였다는 점을 설명해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watchlist에서 이름을 삭제받아야 합니다.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law.com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8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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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870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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