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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년 단기 여행 여권 시 비자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w**ox****
조회2,057 공감0 작성일12/15/2015 2:29:4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대학원 재학중인 91년생 미필 학생입니다.
올해 2015년 여권이 만료되면서 여권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비 부담 문제로 단기 여행 여권을 신청한 후, 2016년 한 해 학교를 안다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인데...

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F-1비자가 16년 6월까지 인데 이 날짜 전까지 제가 학교를 꼭 다녀야만 하나요? 학교를 안다니면 비자가 취소된다든지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미국 밖으로 나갈 예정은 없는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F-1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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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5 5:17:45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신다면, 학생신분이 아니시게 되므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상태가 Terminate 됩니다. 즉,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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