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센타로 부터 서류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체신분이어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채 올초에 문호가 열렸습니다. 답변없이 1년이 지나면 취소 통보가 온다던데 저흰 받은적이 없는데 취소통보 받기전이면 연장 하겠다고 하면 다시 연장이 될까요? 아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해야하는건지요.. I601a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무지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ㅠ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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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4/2015 1:20:09 PM
초청 서류를 접수할 때 초청인, 피초청인, 변호사 위임장 등에 기재된 연락처에 통보를 합니다. 지금은 보통 이메일로 통보를 하지만, 우편으로도 통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 후 이사를 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의자께서는 통보를 받으셨으니 같은 연락처로 '취소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변호인에게 의뢰를 하시어 그 곳으로 연락이 가도록 해 놓아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4/2015 6:22:22 PM
일반적으로 청원서가 승인되고 문호개방되어 국립비자쎈타(NVC)로부터 이민비자신청통보받고 1년동안 아무런 답변이없으면 신청을 하지않는걸로 간주하고 일단 termination 됩니다.그러므로 1년이 경과하기전에 반드시 NVC 컨택해야하고 컨택만하면(전화로도) 다시 1년씩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최초통보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지나기전까지만 NVC 컨택해, 메일을 못받아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연락을 할수없었다고 설명하면 이미 termination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복원시켜줍니다.
질문자께서는 너무걱정마시고 일단 아래 링크 NVC 연락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1년 연장하시고 설령1년이지나서 termination 된상태라해도 요청해 복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연락없이 2년이 지나면 완전히 termination 되어 복원시킬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 연락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conta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