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신분으로 부모초정시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조회1,322 공감0 작성일12/9/2015 8:41:50 PM
시민권자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상태에서 부모초정시
비자신청을 할때
부모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려는데 i864 로 해야 하는지요 ?
어떻게 해야 할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5 10:15:24 AM
안녕하세요

초청자인 시민권자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피 초청자인 부모님의 자산을 입증하거나 Joint Sponsor를 세우셔야 하는데, Poverty guideline의 Household size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을 입증하시면 피초청자인 부모님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서류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이 재정보증서인 I-864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분의 I-864에 피초청인인 부모의 자산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점으로는,I-864 작성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초청자인 부모가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