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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병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er117****
조회2,739 공감0 작성일12/8/2015 10:50:4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곧 미군에 입대를 하게되는 DACA 신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에서 병역기피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병역연기를 했지만 부모님 한분이 피치못할사정으로 한국에 체류중이셔서 병역연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병무청에 연락을 하니 나중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에 방문을 못할지도 모르고 가더라도 형사조사를 받아야될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혹시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다음 한국에 가고 싶을때,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일부러 병역기피를 한게 아니고 어쩔수없는 상황에 병역연기가 취소된것을 증명하면 한국에 갈수 있는 비자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한국은 제가 태어나고 청소년기를 보낸 나라라서 나중에 꼭 돌아가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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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5 8:52:30 AM
안녕하세요

병역 미필자 이신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취득후, 한국 방문시, 병역 기피 사실에 대하여서 형사소송을 당하신다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09:15 AM
형사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j**ny7**** 님 답변 답변일 12/21/2015 7:28:18 PM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친구 한국나갔다가 잡혀서 목포감옥에 6개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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