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일 미국시카고로 입국하고 내년 4월 1일에 만료입니다. 언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5/2015 11:37:50 PM
체류연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이 쉽지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머물러야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고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 당사자나 가족의 긴급/특별한상황, 병원치료, 예상하지못했던 사업상의 중요한 세미나 또는 미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등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유이어야합니다. 아울러서 추가기간을 체류할경우 소요되는 경비부담에대한 재정서류필요하고 연장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반드시 출국하겠다는 약속해야하며 귀국비행기표및 귀국의사를 뒷받침할수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연장신청서 양식은 Form I-539 이고 신청료는 $290입니다. 최소한 6개월 만기 45일전에는 신청할것을 이민국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연장하시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이신지요? 만약에 학업이나 다른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에 맞는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관광신분에서 연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가 타당한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할듯 사료되며, 본인의 체류기한 만료전까지 신청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딸아이 학교때문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과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아이 보호자는 저 혼자입니다. 아이가 junior high school에 12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때문에 관광비자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아이아빠는 재혼을 하였고 그래서 아이보호자는 오로지 저혼자입니다. 아이를 두고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