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2021년 6월에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서 같은해 12월에 심사가 완료 되었다하여
한국에서 받으려고 2021년 12월26일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입국 비자가 지연되어 2022년 8월10일자로 비자여권을 수령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면서
2023년 4월10일에 입국을 하려 하는데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요?
만일 있다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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