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868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41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16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