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시민권자 아기가 한국에 할머니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6개월 정도 있을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출생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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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10/8/2013 4:52:55 PM
한국에 출국하여 90일 미만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한국을 출국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또 90일을 체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관계당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한국인으로서 계획하시는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후 외국국적해외동포국내거소증을 신청하여 승인 후 2년간 아무런 지장없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남자의 경우에 병역신고 문제를 고려하시어 적절한 시기에 한국 또는 미국 국적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항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