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이민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동생은 일본인과 결혼한 후 아들(현재4세)을 낳은 후 이혼한 상태입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곳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새 출발 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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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0/2013 4:04: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길어서 영주권을 실제로 받으실때 까지는 약1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