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동생을 초청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2,641 공감0 작성일9/30/2013 1:01: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이민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동생은 일본인과 결혼한 후 아들(현재4세)을 낳은 후 이혼한 상태입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곳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새 출발 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3 4:04: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길어서 영주권을 실제로 받으실때 까지는 약1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 있음)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4:32:37 PM
좋은 사람 중매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