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시간절약, 비용절약 및 안전한 미국재입국을 위해서 거주지역의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의 CBP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재발급 시도 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자의 자녀들이 2010년 6월28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CBP에 수수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재발급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2년여 전에는 미국 입국일자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에 멕시코 국경수비대에서 새로운 I-94카드가 재발급 가능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국입국 시 발급하는 I-94카드는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전자정보 처리하기에 확실한 답이 난처합니다. CBP에서 이민국양식 I-102작성하여 이민국수수료 지불하면서 재발급 받으라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CBP방문 시 자녀들의 유효한 한국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시고, 한국여권상에 유효한 미국비자 및 미국입국일자 도장이 찍힌 페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E, F, H, L...) 에 관한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십시오.
거주지역의 국제공항 소재 CBP 방문하신 후 결과를 다시 이 곳에 글 올려 주시면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시간절약, 비용절약 및 안전한 미국 재입국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