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소증을 만들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미국 사람으로 배우자도 저와 같이 거소증을 만들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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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9/27/2013 4:01:24 PM
외국국적해외동포국내거소증은 과거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하여 한국내거소증을 취득함으로서 한국 내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는 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호적기록에 출생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질문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거소증을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