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등록이 안되었다는 안내가 나오면 재판정에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접수 되었다면 1번은 다음 재판일정 안내이고 3번은 이민판사의 판결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1번을 눌러 어떠한 재판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번을 눌러 판사의 판결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민판사가 본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을 통해 이미 추방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추가의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재판의 속개(MOTION TO REOPEN) 에 대한 준비를 즉시 하여야 합니다.
보석금은 본인의 케이스가 다 종결된 다음에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전에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재판에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