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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6,097 공감0 작성일9/12/2015 7:15:21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인 미성연자 딸이 있어요 실수로 영주권 신청할때 아이

를 넣지 않았어요 질문은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정보증인을 찾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될가요?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 불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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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1:38 PM
안녕하세요

초청인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시고,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으실수 없으시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의 수입이나 자산등을 이용하셔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이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3/2015 4:42:13 PM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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