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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선서를 안 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5,601 공감0 작성일8/29/2015 4:02:49 AM
제 아내가 아이들의 F2B 때문에 시민권 선서를 두 번 거푸 불참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 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하나요? 또는, 아이들의 영주권이 나온 뒤에 선서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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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5 6:31:22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불참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시고, 재선서를 할수 있게끔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민국 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 신청 과정을 거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5:20:42 AM
https://cliniclegal.org/sites/default/files/231718_clinic_09.pdf

Page 7/24 참조 하세요.
한번이상 불참하고 정식으로 정당한 이유를 들어 통보하지 안았으면 취소 되어 다시 시작해야할거에요.
b**m****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6:35:33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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