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시 주의 또는 참고 문제 질문 + 1 조회 288 공감 0 CA d**pins**** 10/30/2025 9:5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가입자 이사시 문의 + 1 조회 1,816 공감 0 CA d**id08**** 10/22/2025 3:20: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partB + 2 조회 2,567 공감 0 TX v**onikang4**** 10/17/2025 2:59: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2000 을 10월달에 시민권자들에게 준다고??? + 9 조회 11,009 공감 1 CA l**e88**** 9/29/2025 5:0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CA 매디캘 규정 + 65세 이상 자산 심사에 관하여 + 2 조회 4,439 공감 0 CA u**cho**** 9/28/2025 4:20: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파트B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 1 조회 3,851 공감 0 GA c**rs112**** 9/6/2025 7:28:4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