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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케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ayjy****
조회1,402 공감0 작성일3/4/2011 4:42:07 PM
88세 할아버님과 86세 할머님이 계십니다.

두분 영주권 소지자로서 메디케어 가지고 계십니다.

할아버님께서 노환과 당뇨병으로인해 한달새 두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번은 911의 도움응로 응급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두분모두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병원에서 홈케어를 신청해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미국생활이 짧은지라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홈케어를 알게되고 신청하려 한인건강정보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더니 다른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다시 그곳에 전화를하여 할아버님, 할머님에 관한 개인정보를 묻고 소셜워커가 집을 방문을 할것이라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손자 인데요. 간병인을 제 와이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다른분께 들은 내용이 조부모님께서 다른이와 함께 거주하고계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화 신청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두분은 일을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와이프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저 또한 영주권을 가지고있는데반해 제 부모님께서는 비자가 만료된관계로 불법체류를 하고계시는 사항입니다. 그점 또한 홈케어 혜택을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홈케어 프로세싱 과정(간병인으로 신청한 제 와이프의 프로세싱과정 포함)
을 알고싶고, 홈케어을 받지 못할경우는 어떠한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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