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관한 코트/경찰에 잡혀을 경우 모두 적여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주차위반/신호위반등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액수는 쓰지 않습니다.
y**gck****님 답변답변일12/5/2011 4:52:56 PM
작성 안해도 됩니다 .물론 액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시민권 시험 합격 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
k**t4****님 답변답변일12/5/2011 5:07:09 PM
지난달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N-400 작성시 교통 TICKET 문제로 여러곳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사람도 있어 고민했었는데 N-400 가이드에는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r’s license.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벌금이 $300 이어서 서류 작성시 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체포기록이 없다고 작성 했더니 운적기록에 대해 물어 보드라구요 .티켓 받은적도 없냐고.. 그때 내용 설명 했습니다. 위에 가이드 내용도 예기했구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 되었구요. 찜찜하시면 작성 하시고 티켓받은거 하고 교육 받은거 설명하시는게 더 나으리라 생각 됩니다.
s**gkyu372****님 답변답변일12/5/2011 9:05:46 PM
꼴뚜기님, 다구님, 앤디님의 모든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앤디님의 친절하신 경험담이 도움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