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서작성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kyu372****
조회984 공감0 작성일12/5/2011 9:00:56 AM
5년전 right turn ticket을 받고 벌금내고 교육받고 벌점지웠습니다. 코트에서온 편지는 찾았으나 벌금액수는 기억할수없네요. 티켓+ 교육비=$500 안팍이었던갔습니다. 질문은, 이걸 N400 에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액수는 안써도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슴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50:23 PM
운전에 관한 코트/경찰에 잡혀을 경우 모두 적여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주차위반/신호위반등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액수는 쓰지 않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4:52:56 PM
작성 안해도 됩니다 .물론 액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시민권 시험 합격 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
k**t4****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5:07:09 PM
지난달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N-400 작성시 교통 TICKET 문제로 여러곳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사람도 있어 고민했었는데 N-400 가이드에는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r’s license.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벌금이 $300 이어서 서류 작성시 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체포기록이 없다고 작성 했더니 운적기록에 대해 물어 보드라구요 .티켓 받은적도 없냐고.. 그때 내용 설명 했습니다. 위에 가이드 내용도 예기했구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 되었구요.
찜찜하시면 작성 하시고 티켓받은거 하고 교육 받은거 설명하시는게 더 나으리라 생각 됩니다.
s**gkyu372****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05:46 PM
꼴뚜기님, 다구님, 앤디님의 모든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앤디님의 친절하신 경험담이 도움이되었습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