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직장에서 본인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Claim 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에서는 병원비 와 치료비, 장애로 인하여서 일을 할수 없었던 기간의 임긍 (일반적으로는 2/3), 재활 치료비, 등이 보상에 해당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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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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