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 7울 25일까지 회사에서 본인에게 요구한 합의가 유효하며, 삼성측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본인이 수입하신 가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삼성측에서 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내용을 보아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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