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공동 구입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fromu****
조회3,713 공감0 작성일7/22/2011 2:37:14 AM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의 (한국에 계심) 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려 하고 있는데요, 저(영주권자)와 함께 어머니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가 저에게 100% 명의를 돌려 주시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 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구입은 융자를 받지 않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처음 공동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한사람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 또 어떻한 혜택 및 세금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11 8:07:27 AM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타이틀 즉 등기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금이 확실히 미국으로 들어온 근거만 있다면 자금의 출처로 인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해외이주나 유학생 송금관련 부서에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한국에서 해외로 부동산을 취득시에 필요한 제반 신고절차 또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등기에서 이름을 빼실때에는 quit claim deed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는 에스크로 회사에 부탁을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실때에는 가급적이면 모기지를 받으시는게 세금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기지의 이자부분과 재산세에 대한 tax deduction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셔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2/2011 10:29:20 AM
공동으로 구입하면 소유권 (Grant Deed) 이 두사람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적절한 시기에 100% 혼자소유권으로 함려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어머님이 Quik claim deed 을 file하면 님의 100% 소유가 됩니다. 수수료 만 필요 합니다.
융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니자 지불에 대한 income tax deduction 은 없읍니다. 세금은 재산세을 내는것 이외 다른 세급은 없으며 다만 다시 팔 경우 가격차에 대한 Capital gain tax 가 있으나 현행 법으로는 1인당 $250,000 부부일 경우 $500,000 까지 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7:34:55 AM
어머니와 공동의 이름으로 구입하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Quit Claim deed를사시는 County Record하는 곳에가서 거기 있는 용지에 어머니 이름과 싸인 주소만 있는 간단한 용지에 기입하고 그 자리에서 공증받아 ($10 정도로) 접수하면 어머니는 빠지고 자동으로 질문자의 100% 소유로 되면서 끝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