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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n bahk 부동산 broker 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456 공감0 작성일7/18/2011 1:30:10 PM
은퇴하면서 L,A korean town 쪽으로 2 units 을 구입 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제가 살면서 다른쪽은 세를 주게 되면 도움이 될거 같애서요
그런데 문제는 구입하려고 하는 집이 rent control 에 묶인곳? 이라는걸 알았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한달전에 새로 rent sign을 하고 들어와서 아직 일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일년이 지나면 제가 살기 위해서 퇴거를 요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기나이 지난후에도 제가 살기위해서 퇴거를 요청할때는 이사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합니까?
그럴경우 얼마까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줘야 하는지요?
얼바전 얼핏 들으니 신체부자유자가 그 가족중에 있을경우에는 비용이 엄청 많게 줘야 하는거 같든데요
그리고 정당하게 lease 기간이 끝난사람에게 이사비용 지불없이 퇴거를 요청할수있는 법은 없읍니까?
한unit은 제가 살아야하고 나머지는 제 아들녀석에게 거주하게 하고 싶은데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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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 이안 / Ian Bhak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8/2011 6:29:19 PM
LA 지역에서 렌트컨트롤이 없는 건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8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을 찾아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Rent control은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일년짜리 계약을 하셨더라도, 일년 뒤 계약은 month to month로 바뀌게 되나, 이역시 테넌트가 거주를 희망하는 한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물론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이사 비용도 적지 않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테넌트가 젊은 경우가 아니고, 아이들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거주할 시에는 최대 17000불 이상 지불하셔야 하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다면, 약 2만불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테넌트가 퇴거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거주와 인컴을 동시에 고려하신다면, 렌트 컨트롤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또는 한 유닛이 비어 있는 건물로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컴 프라퍼티는 테넌트 관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원 답변글
j**on****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9:29:31 AM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큰도움이 된거 다시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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