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09 년도에 IRS 에서 나온 세금을 금액요구를IRS 내지않았고 현제 매년 late fee 등으로 이자를 붙혀서 금액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인컴 이 없었고 못내는 상황입니다. CSED라는 것을 언뜻 들었는데 혹시 10년이 지나면 안내도 된다는 것인가요? 혹 그렇다면 depenant 로 아들 새금 보고에 3년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CSED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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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님 답변답변일2/9/2019 2:13:53 PM
다른 건 모르겠고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걸로 압니다. IRS에 연락하셔서 나눠서 낼 방법같은건 없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